자동차세 10%로 할인 받는 방법 -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1달 동안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 결제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당초 세액의 10% 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테크 라는 비용을 절약하여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1년에 2번 납부하지 않고 연납하는 선택 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사 연납신청 기간인 1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로 자동차세 납부하는 과정 01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 기간에 따라서 1월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분의 10% 할인을 3월 중으로 납부 시에는 남은 9개월의 10% 할인으로, 6월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