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출력하기


등기소에 또 가야해요?

회사를 설립하는 초기에,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때 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 의 조건이 붙는 필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바쁜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회원가입을 하는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을 때 아래에 안내 드리는 회원가입 과정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과정 미리 살펴보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우리가 필요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폼 아래 영역에 있는 <회원가입> 단추를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하세요




회원가입 과정의 첫번째는 이용하는 내용에 대한 약관에 동의 과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2번째 실명확인 단계에서는 일반 개인으로 회원가입하여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법인 회사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려는 곳에서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법인등록번호 인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번째로 입력해야 하는 필수 입력사항에서는 최소 5자에서 8자리의 영문과 숫자를 입력 후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인지 점검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 11자리 이하의 조건으로 영문 소문자와 대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를 조합하여 아이디나 생년월일 그리고 연속된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비밀번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주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다시 초기화나 해지 신청 시에 필요한 <본인 확인 질문과 답변> 을 선택&입력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선택입력사항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인근에 있는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가 발급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팝업 창이 표시가 됩니다


간혹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나 컴퓨터의 오류로 프린터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람과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컴퓨터PC에서는 설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설치)> 를 클릭하면 보안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설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Veraport-x64 보안 모듈 관리 프로그램의 설치 윈도우창이 표시가 되면 설치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조금은 지루하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 통합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팝업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증명서) 인쇄하는 과정 둘러보기


보안프로그램 까지 무사히 설치하게 되면 로그인 전 상태로 첫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생성하였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화면 가운데 있는 메뉴에서 <법인등기> 메뉴를 클릭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보이도록 작업을 합니다




등기부등본 원본을 제출해야 할 때는 프린터 출력 작업에 필요한 <발급하기>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단계에서도 보았던 내용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 상태와 발급 받을 통수를 선택하여 <상호로 찾기> 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법인 상호로 선택하여 검색한 결과는 같은 페이지 아래부분에 관한등기소와 상호 등의 정보로 확인하신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등본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변경 작업을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에는 전부 or 일부 중에서 선택과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에는 유효 부분만 발급, 말소포함 발급 그리고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의 3가지 에서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필요한 항목에 체크표시를 하여 진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전부공개되도록 or 미공개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서류를 요청하는 곳에서는 등록번호가 전부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기관에 사전에 미리 확인 후 진행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발급항목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등기부 1통 발급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총 필요한 수량만큼의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제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열어 진행해야 한다는 팝업 안내 메시지 창이 표시가 되면 <IPRTCrsIgmPrintXCrtl 열기> 버튼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지원하는 프린터 목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프린터 상태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는 단계로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버튼으로 테스트 후 <결제> 버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그리고 휴대폰 결제의 4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관련된 간단한 주의 사항을 살펴보신 후 이상이 없다면 <확인>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결제 일시와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확인 후 프린터로 인쇄되도록 해주시면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Wrap-up

등기소까지 찾아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나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면서, 옆에 있는 프린터로 등기부등본을 바로 뽑아 볼 수 있는 과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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