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에서 발급 받는 방법


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에 우대 근거 서류로 사용되는 기업분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안내 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를  거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2015년 01월 15일 부터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이라는 별도의 사이트로 업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있는 업무변경 안내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한번 더 클릭하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터는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다음,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 별도로 찾아가는 수고스러움 없이 온라인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


사업자 등록증,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최근 3개년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관계기업 자료





필요한 서류들이 왜 이렇게 많은건지? 서류 목록들을 보고 정신이 아득..


하지만


<세무 대리인은 중소기업현황시스템 회원가입 없이 ‘법인세 전자 신고파일’ 제출이 가능>


라는 문구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네요.


해당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신청 작성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였다면 확인서 신청을 접수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회원가입을 해야 하네요.





일반회원 을 선택하여 기업 담당자 or 대표자 실명인증(휴대폰인증 또는 공공 아이핀(I-PIN))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이트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지만 최근결산 기준일자 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상황 확인



신청서의 진행 내용은 기간조회를 선택하여 진행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발급된 신청서도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 할 수 있으며, 발급 유효기간과 확인결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Wrap-Up


중소기업현황시스템 홈페이지(sminfo.smba.go.kr) 에서는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관련된 중소기업기준 및 주업종 판단 안내와 함께 중소기업 자가진단 라는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페이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서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업무에도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이어리, 스마트폰 메모정리 어플 또는 브라우져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부족한 업무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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